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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7일 목요일

[네트워크]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사무실 네트워크인 이더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네트워크 지식을 쌓은 좋은 방법은 헤더구조를 파악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책을 보면서 깨닫고 습득한 나름의 노하우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시면 나중에 응용력이 생겨서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ㅇ 개요
IP주소체계는 가상 네트워크의 모양을 만들도록 설계된 논리적 주소 체계이다.
물리적 네트워크에서 IP 데이터그램을 실제로 전송하려면 IP 데이터그램을 데이터 링크계층 프레임으로 Encapsulation해야 한다.
이더넷이나 토큰링과 같은 데이터링크 계층 프레임은 그 frame의 일부로 하드웨어 주소를 요구한다.
하드웨어주소와 IP주소를 연계시키는데 필요한 프로토콜을 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라 한다.

ㅇ 동작원리
  • 기반 물리네트워크가 broadcast를 지원한다는 것이다.(이더넷, 토큰링, FDDI, ARCnet와 같은 LAN)

     ①    ARP모듈은 ARP요청을 보내기 전에 ARP 캐시 테이블(RAM에 보관됨)에서 목적지 하드웨어주소(MAC주소) 가 있는지 검사한다.
    • ARP캐시 테이블에서 목적지 IP주소가 발견되면 
    • 해당 하드웨어 주소를 조사하고, 그것을 ARP모듈에 되돌려 준다.
    • ARP모듈은 요청을 한 네트워크 드라이버에 하드웨어주소를 되돌려주어서 대상 노드의 하드웨어주소를 알아낸다.
    • 이때 네트워크 드라이버는 목적지 하드웨어주소와 IP 데이터그램이 들어있는 데이터링크 계층 프레임을 송신한다.
    • ARP캐시 테이블에서 목적지 IP주소가 발견되지 않으면 ARP모듈이 ARP요청이 들어있는 데이터링크 계층 프레임을 생성하여 대상 노드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아낸다.
      • 목적지가 지역 네트워크인가? -> 송신자 호스트는 목적지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아야 한다.
      • 목적지가 원격 네트워크인가? -> 송신자 호스트는 IP 데이터그램을 발송할 라우터 포트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아내야 한다.
    ②    Host A는 네트워크에서 ARP 요청 프레임이라는 MAC 동보전송 프레임(송신자 호스트A의 IP Address 및 MAC주소와 목적지 IP Address 포함)을 보낸다.
    ③    동보전송 프레임을 수신하는 모든 다른 노드는 그 IP주소를 ARP request의 IP주소와 비교한다.


    ④    ARP request frame에 요청한 것과 같은 IP주소를 가진 호스트만 응답한다.


    ⑤    호스트 A는 ARP응답에 포함된 대답으로 ARP Cache Table을 초기화한다.
    • ARP 캐시항목은 일부 TCP/IP 구현에서 구성할 수 있는 특정기간이 지난 후에 시간 종료한다.
    • 대체로 ARP 캐시 종료시간은 15분이다.
    • ARP 캐시항목이 특정 호스트에 대한 시간 종료하고 나면, 호스트의 하드웨어 주소를 발견하기 위해 ARP요청 프레임을 다시 보낸다.

    ㅇ  패킷구조

    •  하드웨어 종류 필드값은 HLen 필드의 설정을 제어한다.
    • 프로토콜 종류는 해당 하드웨어 주소로 제공되는 상위계층 프로토콜 주소이다.
      프로토콜 종류값은 EtherType 값과 같다.
      IP프로토콜의 경우, 16진수로 800인 값이 프로토콜 종류 필드에 사용된다.
    • HLen 필드는 옥텟 단위로 본 하드웨어 주소의 길이이다. 이 필드는 길이가 1옥텟이다. 이더넷 네트워크의 경우 8로 설정된다.
    • PLen필드는 옥텟단위로 본 프로토콜 주소의 길이이다. 이 필드는 길이가 1옥텟이다. PLen필드값은 프로토콜 종류 필드의 값으로 제어된다.
    • 프로토콜 종류가 16진수로 800이면, 그것은 IP주소가 4옥텟인 IP프로토콜을 나타낸다. 따라서 PLen값은 IP 네트워크의 경우 4로 설정된다.
    • 작동 필드는 길이가 2옥텟이며 패킷이 ARP요청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ARP응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 송신자 HA 필드는 ARP 요청을 보낸 노드의 하드웨어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송신자는 하드웨어 주소를 네트워크 기판에서 읽고 알아내며 이 필드를 네트워크 기판의 하드웨어 주소로 채운다.
    • 송신자 IP 주소는 ARP 요청을 보내는 노드의 IP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송신자는 IP 주소를 네트워크 구성정보가 들어 있는 구성 파일 또는 메모리 캐시에서 알아낸다.
    • 대상 HA 필드는 대상의 하드웨어 주소이다. 이 값은 ARP 요청의 송신자는 모르고 있다. 그것은 ARP 요청 송신자가 결정해야 하는 값이다. 이 필드는 대개 모두 0이나 1로 설정된다.
    • 대상 IP주소 필드는 하드웨어 주소가 결정된 노드의 IP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ㅇ MAC Address 획득방법

    네트웍이 커짐에 따라 이에 여러 종류의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이들 프로토콜은 각기 고유의 데이터링크(Layer 2) 계층을 가지고 있다. 
    • Hello Protocol
      네트웍 상에 있는 디바이스들은 이 프로토콜을 이용, 서로간에 자기 존재를 알리고 확인하며 상대의 MAC 어드레스를 보관한다.
      어느 한 호스트가 특정 목적지에 데이터를 보내고자 할 때 만약 그 디바이스로부터 Hello 패킷을 받지 않았다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우터를 경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프레임을 라우터로 보낸다.
    • Predictable MAC Address(예측가능한 MAC 주소)
      네트웤 계층에서 MAC 어드레스를 네트웍 어드레스에 포함시키거나, 그 어드레스를 연관시키기 위한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 WAN 사용시
      Point-to-Point WAN 환경에서는 데이터 링크 어드레스가 요구되지 않는다. 멀티 액세스 WAN 환경에서 Originating Device는 반드시 목적지의 데이터링크 Address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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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이 프로토콜은 동적으로 IP주소를 할당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요즈음 초고속망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IP를 할당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 개요
디스크가 없는 컴퓨터에게 IP주소를 제공하는 RARP라는 규약은 단지 IP주소만을 제공하고 그 외 나머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BOOTP, DHCP 규약을 사용한다.
TCP/IP에 접속되는 각 컴퓨터는 ‘해당 IP주소’, ‘해당 서브넷 마스크’, ‘라우터의 IP주소’, ‘네임서버의 IP주소’와 같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 정보는 보통 구성 파일에 저장되고 부팅과정 중에 컴퓨터에 의해 접근된다.
BOOTP 는 동적으로 설정되는 프로토콜이 아니다. 클라이언트가 그 IP주소를 요청하면 BOOTP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물리주소에 해당하는 IP주소를 테이블에서 찾게 된다. 이는 테이블에 이미 물리주소와 IP주소간의 연결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호스트가 다른 물리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만약 호스트가 임시의 IP주소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BOOTP는 물리주소와 IP주소간의 연결이 관리자에 의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고정적이고 불변하기 때문이다. BOOTP는 고정적으로 설정되는 프로토콜이다.
동적 호스트 설정 프로토콜인 DHCP는 동적인 설정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DHCP는 일정기간 동안 임시 IP주소를 할당한다.
DHCP서버는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진다.
  • 정적으로 물리주소와 IP주소를 연결하는 것과
  • DCHP가 가지는 활용 가능한 IP주소의 pool이다.

나)  DHCP 운용 장단점
  • 고정 IP방식에 비해 사용자 IP망 설계변경이 자유롭다.
  • 사용자에게 DHCP IP를 할당해주게 되면 네트워크 정보가 자주 바뀌더라도 DHCP 서버(Router)에서만 네트워크 정보를 변경해주면 되므로 네트워크 정보변경이 유연하다.
  • 사용자중 PC를 켠 사용자만 IP가 할당되어 고정 IP에 비해 IP절약 효과가 있다.
  • DHCP 요구단말은 초기 부팅시 broadcast 트래픽(DHCP DISCOVERY 메시지)을 유발시킨다. -> 한 개의 VLAN의 설정범위에 있는 모든 단말에 전송되므로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 발생 가능
  • PC전원만 ON시키면 실제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아도 IP가 할당된다.
  • PC 전원을 OFF할 경우 Lease Time까지 IP가 다른 단말에 할당되지 못하게 되어 IP주소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 Win95/98 운영체제의 경우 도스 명령어에 IP release 하는 명령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 네트워크 전체의 설정 정보가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 DHCP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후의 단말 접속이 불가능해진다.
  • 네트워크의 문제(DHCP Server로의 경로상의 문제)가 DHCP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DHCP는 보안에 매우 취약하며 개선이 곤란하다.
  • 이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동적 IP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Denial of Service)

다)    동작절차
IP주소를 획득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는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클라이언트는 DHCP DISCOVER 메시지를 목적지 포트 67로 하여 broadcast한다.
②    서버들은 DHCP OFFER 메시지로 응답한다.
       이 메시지를 통해 서버들은 IP주소 및 임대기간을 제공한다. Default는 1시간이다. DHCP    OFFER를 전송하는 서버는 제공된 IP주소를 잠그고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활용 가능하지 않도록 한다.
  • 클라이언트가 DHCP OFFER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면? -> 각각 2초간격으로 4번을 더 시도한다.
  • 이런 모든 DHCP DISCOVER 메시지에 응답이 없으면, 클라이언트는 다시 시도하기 전에 5분간 sleep 상태로 들어간다.
③    클라이언트는 제공된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된 서버로 DHCP REQUEST 메시지를   broadcast 한다.
④    서버는 DHCP ACK 메시지로 응답한다.
  • 클라이언트의 물리주소와 그 IP주소의 연결을 만든다.
  • 클라이언트는 임대기간 동안 IP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임대기간의 50%가 지나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다른 DHCP REQUEST를 전송 하여 재사용 가능한지를 요청한다.
⑥    서버가 DHCP ACK로 응답하면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임대 계약을 얻게 되므로 그 타이머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 이 때 서버가 DHCP NACK로 응답하면 클라이언트는 즉시 IP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서버를 찾아야 한다.(과정 1)
  • 서버가 응답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임대기간의 87.5%에 달할 때 DHCP REQUEST를 보내게 된다.
    -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응답을 받으면 이에 따른 처리를 하나
    - 그렇지 않으면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과정1부터 다시 반복하게 된다.
    - 클라이언트가 임대를 미리 종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DHCP RELEASE 메시지를 서버로 전송한다.
  • 라)    패킷구조





















  • Operation Code (8bits) : request시 1, response의 경우 2
  • Hardware type (8bits) : 물리 네트워크의 종류를 나타낸다. 이더넷의 경우 1이다.
  • Operation Code (8bits) : request시 1, response의 경우 2
  • Hardware type (8bits) : 물리 네트워크의 종류를 나타낸다. 이더넷의 경우 1이다.
  • Hardware length (8bits) : 하드웨어 주소의 길이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내며 이더넷의 경우 이 값은 6이다.
  • Hop count (8bits) : 패킷이 갈 수 있는 최대 홉 개수를 나타낸다.
  • Transaction ID (4bytes) : 클라이언트 IP주소를 포함한다. 이 필드는 요청을 받은 서버에 의해 응답 메시지에 기록된다.
  • Number of seconds (16bits) : 클라이언트가 부팅된 후 경과된 시간(초)
  • Flag (1bit) :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unicast 대신에 broadcast 형태의 응답을 요청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지 않는 필드의 처음 비트에 추가적인 1비트짜리 플래그를 사용하였다.  만약 응답이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면, IP패킷의 목적지 주소는 클라이언트에 할당된 주소가 된다. 이 때 클라이언트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하므로 이 패킷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IP패킷이 broadcast 형태로 전해지면 모든 호스트는 그 메시지를 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Client IP address (4bytes) :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포함한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모두 0으로 지정하게 된다.
  • Your IP address (4bytes) : 이 필드는 요청을 받은 서버에 의해 응답 메시지에 기록된다. 클라이언트 IP주소를 포함한다.
  • Server IP address (4bytes) : 서버는 이 값을 응답 메시지에 기록한다.
  • Gateway IP address (4bytes) : 라우터의 IP주소를 나타내고 서버에 의해 응답 메시지에 기록된다.
  • Client hardware address : 클라이언트의 하드웨어 주소를 나타낸다. 비록 서버는 이 주소값을 클라이언트가 보낸 주소에서 추출하지만, 명시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이 값을 요청 메시지에 기록해 보낸다면 이 값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Server name(64bytes) : 서버가 응답 메시지에 기록하는 선택 항목으로 64 바이트를 차지하며 null string으로 끝나는 서버의 도메인 이름을 포함한다.
  • Boot file name (128bytes) : 이 필드는 서버가 응답 메시지에 기록하는 선택항목으로 null string로 끝나는 부트 파일의 전체 경로명을 포함한다.
  • Option (64bytes) : 이 필드는 2가지 목적을 가진다. 네트워크 마스크 또는 기본 라우터 주소와 같은 추가적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 제조업체의 해당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이 필드는 응답 메시지에서만 사용한다.
  • Options for BOOTP


  • 
    Options for DHCP












    마)    DHCP Relay Agent
    • DHCP 는 일반적으로 broadcast를 사용하므로 DHCP 서버는 subnet마다 존재하여야 하고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subnet이 무수히 존재하고 각 subnet마다 DHCP 서버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
    • DHCP Relay Agent는 이러한 네트워크 간의 packet forwarding을 제공함으로써 물리적으로 동일하지않은 subnet  DHCP 서버의 서비스가 가능
    • 클라이언트의 DHCP 메시지가 서버로 적절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모든 subnet은 Relay Agent를 포함하여야 클라이언트가 broadcast하는 DHCP 메시지를 Relay Agent가 수신하여 서버로 forwarding
    • Relay Agent는 DHCP 메시지를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forwarding 야하므로 자신의 존재를 서버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Relay Agent는 자신의 위치를 서버에게 알리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broadcast하는 DHCP 메시지의 ‘giaddr’ 필드에 자신의 네트워크 주소를 삽입
    • Relay Agent는 서버로부터 unicast되는 DHCP 메시지를 수신하여 클라이언트가  이것을 수신할 수 있도록 로컬 subnet에 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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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13일 목요일

    (박시후때문에 밝혀진) 카톡 메시지 저장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각종 범죄의 주된 증거자료로 채택되면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카카오는 통신망이 불량하거나 단말기가 문제가 생겨 문자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LG CNS로부터 임대한 서울과 부산의 서버에 각각 문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출시 초기에는 15일간 보관을 했는데 올해 가입자 증가로 전송량이 늘면서 5일내외로 줄였다고 한다

    5일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경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사무실로 들이닥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박시후씨의 후배 김모씨와 연예지망생 A양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카카오로부터 넘겨받아 성남지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한다.
    하루만 늦었으면 서버에 저장된 문자내용이 삭제될 수 있었다고 한다.

    카카오는 문자 데이터 전송방식을 개선중에 있으며, 서비스 개편이 완료되면 카카오톡 서버와 단말기의 접속이 끊어져 상대방 단말기에 문자가 저장되지 않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서버에 저장된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문자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전송 즉시 문자 내역이 삭제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 서버에 문자메시지 내용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일한 증거가 된다고 한다.

    정보통신 기록이라는게 잘 활용되면 좋은데 나쁘게 활용하면 참~~ 안좋은 거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시시비비때문에 내용을 보관하는데 카카오 회사도 골치가 좀 아프긴 하겠다.
    아이폰이 나오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 중의 하나가 사용자간에 주고 받은 메시지를 폰에 보관하는 기능이었다.
    이전에는 메시지라는게 개인별로 분류해주는 기능이 약했다.
    사람 이름을 검색하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검색하면 주고 받은 문자내역이 주루룩 나온다는게 정말 좋다.
    필요없는 메시지는 지우면 되고...
    그런데 내가 지운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남아서 다른 목적에 활용된다는 걸 사용자가 얼마나 좋아할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저작권

    음악을 듣는 방식
     - 음반을 사서 틀면서 듣는 방식
     -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방식
     - 음원을 구매 다운로드하여 듣는 방식 (PC, 스마트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해 듣는 방식)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두고 재생 횟수당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월 4천원, 5천원, 6천원 등 일정 금액을 내면 그 달에 음악을 몇 곡이든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때로 ‘무제한 스트리밍’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는 재생 횟수당 3.6원을 저작권료로 지급하도록 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3월18일 발표했고 새 징수규정은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에 따라 음원의 이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돼 있어 창작자 권익보호에 미흡함이 있다는 민원을 감안”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2013년 3월18일 발표된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관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권리자현행 규정개정 후 규정
    저작자■ 가입자당 300원(단일 플랫폼)/40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10%■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 가입자당 180원(단일 플랫폼)/24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6%■ 1회 이용당 0.36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 가입자당 1,320원(단일 플랫폼)/1,76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44%■ 1회 이용당 2.64원 또는 매출액 44%
    ■ 가입자당 1,800원(단일 플랫폼)/2,40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60%■ 1회 이용당 3.6원 또는 매출액 60%



    음악서비스 제공사업자 선택은
     -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올려야 하나?
     - 현재 요금 수준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
     - 이용횟수에 제한을 둬야 하나?
     - 정액제 서비스를 없애고 종량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이용자 입장은
     - 가격에 민감하여 가격을 올리면 이용하지 않고 할인정책 기간에 가입을 한다.
     - 왠만한 국내외 음원을 유투브에 가서 무료로 듣는다.
     - 구입한 음원을 스마트폰 기기에 넣고 듣거나, 클라우드 공간에 올리고 듣는다.

    서비스 제공사업자
     - 네이버뮤직과 멜론, 벅스는 이용자 취향에 따라 곡을 추천하는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
     -  미국의 판도라, 유럽의 스포티파이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인기
     - 애플과 구글 유튜브, 아마존도 월정액 기반 스트리밍 상품 검토

    저작권료
     - 저작권료는 사후 70년동안 인정된다. 저작권자가 사망하면 법적상속인(즉, 가족)들이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
     - 작곡가는 곡을 유명한 가수 혹은 히트칠만한 가수에게 전달해서 두고 두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준다면 돈이 들어온다.
     - 노래방 반주기는 상업용이라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 행위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 '공연'은 저작물(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생음악 뿐만 아니라 영업을 목적으로 음반을 틀어도 공연에 해당된다.

    노래 한 곡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크게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작사, 작곡가 등 창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은 처음 곡(음반)을 제작한 제작자와 가수(실연자)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노래방, 유흥-단란, 방송, 복제, 전송 사용료 등으로 나뉜다.

    노래방 반주기에 노래 반주를 복제해 수록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와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사용료가 있다.
    노래방 반주기 업체들이 기기 생산대수에 따라 저작권 협회에 한곡당 *원의 복제사용료를 지불한다.
    공연사용료는 노래방의 방 크기와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노래방에서 징수된 저작권료는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분배된다.
    전체 징수금액의 30%는 노래방 반주기에 실린 곡 수에 따라서 작사가, 작곡가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70%는 많이 불린 노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작사가와 작곡가의 저작권료 비율은 50:50 으로 같다.
    각 반주기 업체에는 전문적으로 반주기에 수록할 선곡 담당자가 있어 철저한 자료수집을 거친 후에야 노래방 수록을 결정한다.
    곡 수록 결정에는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이용객의 요청과 인기 여부다.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은 돈을 많이 버는데 얼마나 벌까 궁금하군요 ㅎㅎ

    참고하면 좋을 자료도 같이 포스팅 합니다.
    누구를 위한 창작인가, 유통사는 '승승장구', 창작자는 '슬슬잠수' http://blog.naver.com/ljy_jun/50151938196
    노래방에서 내가 낸 돈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http://spogood.blog.me/90113869479 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잘 소개되어 있네요
    서태지 상식을 향한 11년의 싸움 http://doctorcall.tistory.com/1382
    대한민국 TOP 아이돌 저작권료 순위 http://2syu.tistory.com/51 
    무제한 음원스트리밍 폐지 논란,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http://appida.tistory.com/213
    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http://blog.jinbo.net/pbpb/871 에는 저작권 저촉범위에 대해 다루면서 자영업을 하는 소형매장 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에 대해 다루고 있네요.

    오늘은 노래 스트리밍서비스와 저작권에 대한 걸 좀 조사해봤습니다.
    우리가 듣는 노래는 저작권료가 지불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노래를 들으시나요?

    스마트 시대와 스마트 기기

    우린 지금 스마트 기기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정말 세상은 너무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스마트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도 있는 듯이 스마트 라는 말을 빼곤 살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무선인터넷 환경(LTE, Wi-Fi, 와이브로)이 좋아지면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글로벌 회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글로벌하지 않으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글로벌 사업자의 동향을 주시하고 동참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 같다.

    <표자료 출처 : LG Business Insight 지 2013.3.27 자료> 


    2013년 6월 10일 월요일

    영국,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012년 12월, 영국은 저작권법 개정안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적이용, 패러디, 인용을 위한 복제 허용, 교육연구 위한 예외 규정 등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2013년 10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
    1. 합법적으로 구매한 콘텐츠의 사적복제를 허용함.
    2. 교육 분야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단순화함.
    3. 출처가 분명한 경우, 목적과 관계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허용함.
    4. 패러디, 캐리커쳐, 모방작품 등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복제를 허용함.
    5. 연구 및 사적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 음반, 방송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함.
    6. 비영리 목적의 경우, 자료 분석 등을 위해 기존에 공표된 연구 결과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함.
    7.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을 변환하는 것을 허용함.
    8. 박물관, 화랑, 도서관 등에서 활용하기 위해 파일을 보존하거나 저장하는 것을 허용함.
    9. 공공기관들이 온라인상에서 제3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참조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 / 정보자료 /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list.php